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급여가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일하게 된 직장에서 근무한지 일주일이 되어가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급여가 맞는 부분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주 6일 50시간 근무이고
월, 화, 목, 금은 9시부터 19시까지(휴게 1시간)
수요일은 9시부터 18시까지(휴게 1시간)
토요일은 8시 반부터 14시 30분까지(휴게 X)
평일에는 휴게 1시간을 주시고 토요일에는 휴게시간이 없구요
4대 보험 포함해서 세후로 210만원을 주신다고 하셨고 1년이 넘으면 220만원으로 급여 인상을 해주겠다고 하셨는데요
세후 급여가 210만원 나오는 게 맞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근로하고 있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0시간+주휴 8시간+연장 10시간×0.5)×4.345주×10,030원=2,745,562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