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에 가볍게 찰과상 당한 것도 사측에서 내줘야하는건가요?
근무 중에 가볍게 찰과상 당한 것도 사측에서 내줘야하는건가요?
가볍게 병원 진단이나 진료 받고 약 구입 비용등은 누가 지불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후략)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면 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장해, 요양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중에 다친 것은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이중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는 산재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회사가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비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의 재량이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가 되면 치료비와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면 산재 승인 시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