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 가능한가요?
저희동네 아파트 입구로 가는 왕복 2차선 골목에 식당이있습니다. 노란색 실선 한줄 도로이고 점심저녁으로 주정차 차량들이 많습니다. 민원을 넣으니 구청에서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단속이 불가능 하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답변입니까? 노란색 실선이어도 식당 상권을 위해 주정차 하는것이 문제가 없는 행위인가요? 구청에서 한 답변이 문제가 없는 답변인지 궁금합니다. 지나다닐때마다 너무 불편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식당가 일대에서 말씀하신 취지로 단속을 유예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정책적 결정이기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