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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강아지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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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1. 사업 등록 시 요구사항: 초등교사가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이라면, 교사의 본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등교사도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직무와 관련된 윤리적, 법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규정이나 관련 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청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나오는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제한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은 하지만 교육청 허가가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지속적인 매매 사업을 하면 영리 행위로 판단되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허가 없이 사업을 하면 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사업을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소속 교육청에 사전 문의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진행하는쪽으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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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 등록 시 요구사항: 초등교사가 부동산 매매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매매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이라면, 교사의 본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등교사도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할 수는 있지만, 직무와 관련된 윤리적, 법적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규정이나 관련 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청이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교사도 공무원인 만큼 사업자등록 등 영리행위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만큼 해당 교육지원청에 동의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직자 윤리가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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