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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사슴37
영악한사슴37

안맞아서 퇴사하고 싶은데 계약서문제가 궁금해요

제가 2024년 2월 29일 부터 일을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약 1주일 후 3월7일에 안맞아서 못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빨리 사람 구해주겠다고 인수인계만 헤주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뽑아서 온다고 하고 안나오는 상황이 4번이나 지속되었고 안나올때 마다 금방 뽑아서 구해주겠다고 하고 반복하다보니 벌써 한달째가 되어가네요 요번주 월요일도 나온다고 했는데 안나와서 미안하다고 내일이라도 다시 지원한사람중에서 뽑아 출근시키겠다고 했는데 다음날 물어보니 다시 면접봐서 뽑겠다고 말이 달라졌습니다 요번주에 시림 안나오면 한달 지났으니 못나가겠다고 말해도 될까요? 문제는 근로계약서에 1년 근무하겠다고 되어있고퇴사전 통보는 3개월전에 해야한다고 써있어서 꼬투리잡히거나 그러지는 않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0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해당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없으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근무 계약기간 및 3개월 전 퇴직 의사 밝히는 것으로 문제시 될 수 있지 않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사전 통보 조항이 있어도 지킬 필요 없고, 당장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장이 뭐라 하든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지를 하고 이미 1개월이나 지났다면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근로자를 구할 때까지 계속 출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