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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잉어113

듬직한잉어113

형제 사망후 부채처리및 한정승인 문의?

사망신고일 10월25일 입니다.

오빠가 가지고 있던 회사주식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주식양도계약서를 쓰고 제가 사망자의 대표 상속인으로해서 양도금액 3천만원을 31일에 제통장으로 받았습니다.

오빠가 금융권 대출이 있어 빨리 갚아야 한단 생각으로 회사에서도 그렇게 배려를 해줬고 저도 계속 날아오는 (오빠 휴대폰)독촉 문자를 보며 충분히 갚을 액수가 되겠다 싶어 오늘 (11월7일) 모저축은행 대출금 1700만원을 상환 했습니다. 근데 오늘 금융권조회 결과를 보니 대출금이 3600만원 정도가 더 나오더라구요.

모든결과를 보지 않고 한곳만 갚음 끝일거라는 생각에 오늘 대출금을 갚은건데 나머지는 어찌 해야 할까요?

한곳에 손을 댄거라 모든 대출금을 다 갚아야 하는건지 아님 그냥 여기서 한정승인신청을 하는게 맞는건지...

또 오빠 주식 처분한 금액 3천을 제가 오빠빚 갚는데 사용한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 나머지 1300만원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속인은 어머니 입니다.

모는 결과를 본후 잘 알아봤어야 했는데 무지에서 나온 용감함에 정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미 해당 재산을 다른 저축은행에 상환한 것이라면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미 여러 채권자 중 한쪽에만 변제한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