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6.30.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6.30. 만료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질문자님이 6.30.까지 근로하기로 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최저임금의 10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