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야간 주 6일 주휴,최저 미지급시 법적 보장을 받을수있나요?

면접때 미리 3월 20일부터 6월 말일까지 한다 말했습니다 (1년 이상X)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 동의 서명란에 서명안하고 밑에 계약서 동의서명만 한다면

수습기간 없이 주 6일 23시~09시 근무시 최저,주휴를 보장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6.30.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6.30. 만료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질문자님이 6.30.까지 근로하기로 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최저임금의 100%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