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책자금 컨성팅 환불 도와주실 전문가님구합니다.
- 2025년 2월 계약
- 계약당시 신용점수 낮았음. 기술보증기금 신청조건에 미달.
하지만 담당자가 리스크 감수하고 진행하겠다고 카톡에 전달.
- 연구소 설립, 사업계획서 작성등 기술보증기금 신청준비는 전부 끝냈으나
신용점수문제로 현재까지 신청못하고있는상황.
- 최초 1-3달이면 신청가능하다고한 기술보증기금이 1년째 진행상황이없음.
- 이에 사업유지가 힘들어 4대보험 납부가 지연되고 있는상황임.
- 해당 업체는 이미 진행이 시작되었기때문에 환불이 완전 불가하다라고 말하는중.
- 최소 50%는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해당 업체에서 설명한 내용이 이행 불가하다거나 기망한 부분이 있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계약서상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책임 내지는 환불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