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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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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8월 31일 까지 근무 하고

퇴사를 하려고 사직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우리 회사는 실업급여 안주기로 소문난 회사라 근속 7년차인데도 실업급여 얘기도 못하고 있어요

퇴사 사유는 저는 일산에서 직장 다니고 남편은 안산에서 직장을 다녀요

주말부부로 오랫동안 살다가

9월에 안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회사를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이사해서도 직장은 다녀야 하는데

낯선 곳이라 금방 이직 할 자신도 없고 해서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2.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정당한 이직사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 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이직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배우자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이고 이전한 주소에서 현재직장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통근곤란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이직확인서에도 위 내용이 기재되고 위 사유로 퇴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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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이 곤란한 때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확인할 있는 포털사이트상 맵자료 및 배우자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업장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정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승인이나 허가는 필요하지 않으며,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