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 돈 없다고 배우자 무시하고 외면하고 인격멸시를 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가 돈 없다고 돈 못번다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갈구고 이러는데 돈 없다고 거지취급하고 사람 함부로 대하고 이러면 못살죠 이혼사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언급하신 내용은 돈이 없다고, 돈을 벌지 못한다고 무시하는 것의 정도나 빈도 등에 따라 이혼 귀책사유 여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2명 평가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사유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들(주로 폭언)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서 전형적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됩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