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 돈 없다고 배우자 무시하고 외면하고 인격멸시를 하는 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가 돈 없다고 돈 못번다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갈구고 이러는데 돈 없다고 거지취급하고 사람 함부로 대하고 이러면 못살죠 이혼사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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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언급하신 내용은 돈이 없다고, 돈을 벌지 못한다고 무시하는 것의 정도나 빈도 등에 따라 이혼 귀책사유 여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사유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행위들(주로 폭언) 역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서 전형적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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