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호프배달
호프배달

1주택자가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30대 후반 직장인 남성입니다.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추가로 아파트 분양을 받았을때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1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향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시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취득세 감면혜택은 없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주택을 1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신규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주택 취득이라면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1%~3%, 조정지역이라면 8%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