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문제로 여쭤볼게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빠의형제인 막내삼촌 큰삼촌 아빠 이렇게 있습니다 아빠빼고 나머지는 결혼을 안해서 형제지간에 먼저 죽으면 나머지가 형제로 재산이 가지만 마지막은 조카인 저밖에 없는데 조카인 저랑 사이가 안좋지만 유언으로 마지막에 저한케 재산을 주기싫다고 유언을 남기면 그게 재산이 저한테 안들어올수가 있나요?아니면 그돈은 어떻게 되나요 ?? 유언을 안남기면 자동으로 저한테오나요? 삼촌 도장같은게 필요하나요? 그리고 아빠는 빚이있고 재산은없습니다 상속포기는 죽고난뒤 제가 포기 한다고 절차밟으면 대나요? 아빠가해야대나요? 죽기전에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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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유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특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에 따를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피상속인의 사망)된 이후에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