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 1년 미만자 1달 만근 시 발생하는 무급휴직 사용 시 연차 발생 여부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1달 만근시 발생하는 최대 11개의 연차의 경우
개인사정으로 인해 무급휴직을 사용하면 만근에 해당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상에 무급휴직 사용 시 출근으로 인정한다는 내용 없음)
그렇다면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해 무급휴직을 사용한다면, 그 기간은 출근으로 처리를 해서 1달 만근 1개의 연차 발생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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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출근길 교통사고로 인한 무급휴직이 산업재해 기간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출근으로 간주되어 월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출근길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고 요양을 하신다면 해당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고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 이는 산재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산재로 인정될 경우 해당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1개의 연차가 발생을 하여야 합니다
(반면,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산재로 인정되지 않아 무급 휴직 처리하는 경우에는 결근에 해당하여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