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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직박구리6
누구랑 사소한 분쟁이 있어서 그 사람이 신고를 할까 말까 궁금해서 우리나라의 사이버 신고절차에 대해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는데 저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미나이의 저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반적으로는 크게 틀리지 않은 내용으로 보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궁금하신 지 알기 어려우나 전반적으로는 맞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해서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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