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 상사를 횡령죄로 고발하려고 하는데 공소시효
직장 상사가 100만원 가량의 공금을 횡령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고발하려 하는데 당장은 제가 회사를 재직중이기에 하지 못할 것 같고 회사를 퇴사함과 동시에 하려고 하는데
1. 횡령죄는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2. 소액의 경우도 횡령죄로 고발이 가능한지요?
3. 만약 제3자인 제가 고발을 위해서 법무사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를 지출한다면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4. 만약 고발을 했을 때 회사측에서 저를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