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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참새67
보람찬참새6721.04.11
주차장에서 주차 하다가 접촉?

자동차를 주차장에 주차를 하던 중 서 있는 차를 살짝 아주 살짝 박았어요.

그런데 상대방에 사람도 있었고 해서 내려서 사과도 하고 했는데 상대 차주는 도색을 해야 하니 견적내어서 연락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더해서 차에 사람도 다고 있었으니 병원도 가야 겠다고 하네요

참고로 상대 차는 오래 되어서 제가 박은 곳 외에도 흡집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이라도 차량간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리 약한 충격이라도 병원을 간다면 현실적으로 대인 처리를 해주실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시고 보험회사에서 처리하게 하시는것이 좋을 듯 하며 충돌 위치에 대해 상세히 말씀하시고(블랙박스나 CCTV가 있다면 이를 확인하여) 충돌 부위만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약한 충격의 경우 전체 도색을 해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에서 대물, 대인 사고를 낸 점에서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이 있어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 연락을 하여 적절한 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과실로 피해 차량에 손괴가 발생하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에 사람이 탄 상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인접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