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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5

소멸시효는 모두 5년이나 10년인가요?

채권에 대해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 상사채권 등에 대해 상법상 소멸시효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던데요.

그럼 5년, 10년 이외에 다른 기간의 소멸시효는 없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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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0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상 3년 또는 1년의 소멸시효가 규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2조제1항).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예를 들어 매달 이자를 주기로 하는 경우) 지급되는 채권이라는 뜻이며, 변제기가 1년 이내의 채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민법」 제165조제1항).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합니다(「민법」 제165조제2항).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은 판결 등에 의해 확정되었더라도 10년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65조제3항).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그 외에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들이 있고

    개별법률에서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는 1년, 3년 등이 있는데

    이자, 부양료, 급료 등은 3년,

    음식점, 여관 등의 이용시 발생하는 대금지급채무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래와 같이 3년 또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걸리는 채권도 있습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