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짧게 하다가 그만뒀는데 알바비가 작게 들어왔어요
알바를 만이천원에 계약서는 안적고 말로 계약한 후에 근무를 시작했는데 사장님 께서 알바일정 변동을 너무 자주 바꾸시고 시간도 너무 짧게 계약했던것 보다 부르셔서 어쩔수없이 스스로 그만 뒀습니다. 그런데 알바비를 지급해줬는데 너무 짧게 일해서 일당을 처음말했던거랑 다르게
최저시급으로 지급했다고 하고 밥먹는 시간 30분도 시급에서 빼버리셨는데 이거 주휴수당 안주려고 그런것 같은데 법적으로 따져도 합당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 알 수 없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당초 약정한 바와 다르게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밥 먹는 시간 30분이라 하면 휴게시간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부여되어야 하며 미부여 시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기본이기는 합니다.
짧게 일했다고 하여 원래 정해진 임금수준 보다 낮게 적용하여 최저시급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감액해서 지급할 수는 없고,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식사시간 등 휴게시간은 유급처리하는 시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