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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꾀꼬리226
유연한꾀꼬리226

퇴사 싯점과 방법에 있어 두가지 중 어느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년 5개월 정도 다닌 회사를 이번 6/24일까지 출근하고 퇴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월급은 240만원(기본급200만원, 주휴수당40만원)이고 상여는 없습니다

그런데 퇴사 싯점과 방법에 있어서

1. 6/24일(금) 퇴사하고 연차수당 받는 법 (올해 연차늘 1개 썼습니다)과

2. 6/30일로 퇴사일을 정하고 6/24일까지 출근하고6/27(월)~6/30(목)의 4일간은 년차를 쓰는 법 중 무엇이 금전적으로 유리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을 어떻게 일할 계산하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후 연차수당을 받는것과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재직일수가 늘어나는

      만큼 퇴직금 계산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금전적으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재직일수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고 퇴사하기 보다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각각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비교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