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봉사를 받았는데 시간을조정해서 받을수 있나요
작년에 사회봉사를 받았는데 코로나때문에 미뤄졋다고 해서 봉사 시작하기전에 사회봉사 기간을 조정해가면서 받을 수 있나요? 생계문제로인해서요 주말에 받는다던지 그런건 안되나요? 월 수 금 일 이런식으로 나눠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집행시간) ① 사회봉사는 평일 주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대상자의 동의 또는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의 생업, 학업, 질병 등을 고려하여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집행할 수 있다.
생계문제라는 사유를 소명하면 야간 또는 공휴일에 사회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조(탄력집행) ① 담당관은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생업, 질병 등을 감안하여 착수시기 조정, 분할집행, 주말 및 야간집행 등 탄력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집행기간이 단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필요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탄력집행을 허가한다.
② 담당관은 대상자가 탄력집행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탄력집행을 신청한 경우 제출받은 증빙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할 수 있으며, 탄력집행자에 대해서는 탄력집행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담당관은 제1항에 의한 주말 및 야간집행 사건이 있을 경우 직접 또는 사회봉사 담당부서의 직원,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책임자 등을 통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해당 집행에 대해서 얼마든지 집행 담당관에게 사유 등을 소명하여 탄력집행을 해줄 수 있도록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