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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레알혁신적인버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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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대츌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대부업체엔 자진신고 햇고 그 업체에서 고발을해서

경찰 조사를 받앗는대 2주안에 소명안하면 압류 들어온다고 법원 통지서를 받앗습니다 일회차 이자는납입햇고 돈은받엇지만 서명도 제가 한게 아닌대 압류 당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 답변드리는 바와 같이 본인이 서명하지 않았으나 본인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는 것에 대해서 당시 본인이 인지하고 동의를 하셨다면 적어도 해당 대부업체 내지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고 미지급하게 되면 압류 등 조치를 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