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간 이사한 월세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맞벌이 부부 월세 2024년 연말정산 공제 문의드립니다.

2024.01~09까지 반전세

> 아내 명의로 계약, 전세대출 이자+월세 아내 부담 (연말정산 공제 신청예정)

이사 후 2024.10~12까지 월세

> 남편 명의로 계약, 월세 남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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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10~12월까지의 월세는 아내가 추가로 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질문 2.

아내 공제신청이 불가하다면 남편이 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중복이어서 불가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대출이나 월세 명의가 근로자 본인일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