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위원회 정족수가 어떻게 되나요?
경찰학 공부하다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건데 보상금심시위원회와 손실보상위원회가 하는 일이 각각 어떻게 다른건지 많이 궁금하네요. 정확히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려요. 정확한 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금심시위원회와 손실보상위원회의 정족수와 기능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 11. 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 ③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보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보상금 지급 금액
3. 보상금 환수 여부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필요한 사항
④ 보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