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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영양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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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위원회 정족수가 어떻게 되나요?

경찰학 공부하다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건데 보상금심시위원회와 손실보상위원회가 하는 일이 각각 어떻게 다른건지 많이 궁금하네요. 정확히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려요. 정확한 답변부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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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위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상금심시위원회와 손실보상위원회의 정족수와 기능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시행령

      제11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 11. 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등) ③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이하 “보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보상금 지급 금액

      3. 보상금 환수 여부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필요한 사항

      ④ 보상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