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금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

튼튼****
2020. 08. 25. 22:36

세금환급금에 대해 아직도 좀 헷갈리고 정확한 개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혹시 세금환급금을 신청하게되면 그 돈에 대해서 제가 받는건가요? 아니면 그 돈을 빼가는건가요?

처음이라 좀 헷갈려서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관련내용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

질문내용 외 다른것들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fixedgear.co.kr//bbs/board.php?bo_table=fixedcommunity&wr_id=339

2020. 08. 2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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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소득세 등에서 환급이라함은 실제 결정된 세액보다 기납부세액(원천징수 된 세액, 중간예납 세액 등)이 많아서 초과분을 돌려주는 개념입니다.

    환급은 받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 08. 2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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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은 납세자가 예를들어 연말정산을 할 때, 원천징수 당해서 기납부한 세금(110)이 나중에 정산하여 내야할 세액(100)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10)을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자가 받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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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질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니 답변이 부족할 경우 추가 질문 부탁드립니다.

        만약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신고 기한 1개월 후에 등록한 계좌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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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 등을 통해서 세금을 환급받을 경우, 환급받는 세금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환급세액이 나올 경우 신청자가 환급액을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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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ㅕㅕ9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관련 환급은 원천징수됬던세액(기납부세액)이 한도입니다.

            소득세신고하면서 결정되는세액이 0이면 원천징수됬던 금액 100프로 환급되며,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크면 납부세액으로 발생됩니다.

            부가세의 경우 매출세액-매입세액 으로 계산되며 매입세액이 더 크면 환급세액이 발생되며 한도는 없습니다.

            2020. 08. 2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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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환급세액이란, 애초에 기존에 원천징수나 중간예납세액 등을 통해 납부한 세액이 있으시고, 차 후에 확실하게 소득신고를 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세액이 확정될 경우에, 그 차액만큼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2020. 08. 2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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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안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부가세 신고를 하고 환급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매출보다 매입이 많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환급이 최종 결정되면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무서가 그 금액을 돌려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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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 환급은 세무서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개념으로

                  결정세액보다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큰 경우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도움이되셨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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