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 기숙사 집단 주거침입에 대한 질문

마지막 학기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참고 좋게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무너져 내려 문의 해봅니다. 대학 기숙사 룸메이트와 그 지인들이 집단으로(이름, 호수 말곤 모름.) 제의지에 반하여 룸메이트가 알려준 비밀번호의 정보로 방의 도어락을 풀고, 심지어는 문까지 열고 도망치는 행위를 매번, 거의 매일마다 반복하고있습니다.

그로인해 저는 언제당하게 될지 모를 극심한 공포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기숙사 측에 이야기 하였지만 기숙사측의 직무 유기와 근무 태만으로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을 가해자들이 알게 되었는지(알게된지 아닌지는 다소 예측), 그저 더 강한 고통에 빠지게만 되었습니다. 가해자측이 중간 사과를 하였으나, 당시 제가 너무 화가나고 무서워 알겠다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직후 본인들의 방에 들어가서 하는 대화는 전혀 반성의 의지가 없이, 바로 폭소를 터트리며 대화를 나누는 소리가 복도에서 들릴정도로, 전혀 반성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반응을 유희로 즐기는 악질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집단이란 점에서 공동/특수주거 침입죄,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한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는건지, 맞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공동주거침입으로 고소 하실 수 있습니다. 룸메이트가 비밀번호를 알려줬더라도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출입은 침입에 해당합니다.

    2. 스토킹처벌법 적용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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