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임대사업자입니다.세금혜택관련분리로 이해가 안되요
임대사업자를 내고 아직은 수입이 없는데,남편연말정산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제가 사용하는것(카드,배우자공제등)이 이게 맞나요?.수입이 없어 아직 세무사를 끼기도 그렇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매년 2월에 현황신고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연금 , 카드사용내역,( 배우자 공제, 자녀공제 = 해당 되는 경우에만 공제) 등 공제 되는
항목은 공제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장이 오면 신고하세요. 소득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