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곰돌이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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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안심처리 서비스 신청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신용불량자이며 수입이 없는 삼촌이 '청년창업 세액감면'혜택을 받아 최대 5년간 세금을 전혀 내지 않기 위해서 조카 명의, 혹은 조카 이름 앞으로 청년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카가 직접 세무사를 찾아가서 명의도용 안심처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삼촌이 조카 명의나 조카 이름 앞으로 청년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라도 세무사를 찾아가서 청년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달라고 했을 때 반려되거나 거부될 경우
삼촌이 "조카가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했구나"라고 생각하여 "당장 해지해라" 요구를 할 수도 있을까요?
삼촌은 수원에 살고 조카는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삼촌은 조카의 신분증,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