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명의도용 안심처리 서비스 신청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현재 신용불량자이며 수입이 없는 삼촌이 '청년창업 세액감면'혜택을 받아 최대 5년간 세금을 전혀 내지 않기 위해서 조카 명의, 혹은 조카 이름 앞으로 청년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조카가 직접 세무사를 찾아가서 명의도용 안심처리 서비스를 신청하면 삼촌이 조카 명의나 조카 이름 앞으로 청년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라도 세무사를 찾아가서 청년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달라고 했을 때 반려되거나 거부될 경우

삼촌이 "조카가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했구나"라고 생각하여 "당장 해지해라" 요구를 할 수도 있을까요?

삼촌은 수원에 살고 조카는 안산에 살고 있습니다. 삼촌은 조카의 신분증,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위임장 및 신분증이 없다면 본인아닌 경우 사업자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설령 대리인을 통해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더라도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폐업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이력이 발생하면 향후 동일 업종으로 창업할 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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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본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료가 없으면 대리하여 사업자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2. 참고로 청년 사업자등록이란 개념은 없고, 그냥 사업자등록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