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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을 할수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제 주변에도 이름을 개명한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요

이렇게 개명을 하기위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조건이 맞아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명에는 별다른 조건이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취향에 의해서도 개명은 가능합니다.

    다만 범죄를 은폐하거나 법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개명신청은 부정한 목적으로 인한 것으로 보아 불허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명을 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과거보다 절차가 완화되어 특별한 사유 없이도 허가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사회적·종교적 이유, 부정적인 이름 의미, 가족관계 변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름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와 기능, 개명을 허가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 등 공공적 측면뿐만 아니라, 개명신청인 본인의 주관적 의사와 개명의 필요성, 개명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와 편의 등 개인적인 측면까지도 함께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8. 13.자 2009스65 결정).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명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개명을 하려는 이유나 개명하려는 이름 등을 기재하여야 하고 개명하려는 이름이 자주 개명 신청되는 것이라면 제한될 수 있고 다시 개명 신청을 한 경우 역시 엄격하게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