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8년 3월 전세계약을 했고
2020년 묵시적 갱신하였습니다.
이제 2022년 돌아오는 날에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대상이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최초로 체결, 갱신된 계약에 적용 되는 것이니
2020년 3월 묵시적 갱신이니 2020년 12월 이전 계약이라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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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전세계약을 했고
2020년 묵시적 갱신하였습니다.
이제 2022년 돌아오는 날에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나요?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대상이 2020년 12월 10일 이후로 최초로 체결, 갱신된 계약에 적용 되는 것이니
2020년 3월 묵시적 갱신이니 2020년 12월 이전 계약이라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