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신고 가능할 수 있나요? 비싸게 가격 올림
병원에서 처방전은 받았고
약국에 제출했더니 그 약은 없다며
다른 동일 성분 약인 베아로반 연고를 주었습니다. (1만 3천원 결제)
추후 이 약을 처방전 없이 3~5천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된 저는 약국에 전화했습니다
약국에서는 처방전을 냈기 때문에 비급여로 1만 3천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다는 내용과
처방전을 냈기 때문에 비싸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전달할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베아로반 연고가 처방전으로 나왔을때 비급여라 비싼건가요?
검색으로 확인했을땐 처방전있으면 천원대라 나오네요…ㅠ
너무 괴씸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Ps. 약국 리뷰에도 너무 비싸다, 두번 다시 안간다는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태웅 약사입니다.
항생제연고가 급여로 처방이 나올경우엔 1-2천원대이지만 비급여로 나올경우엔 연고가격과 비급여조제료가 합해져서 금액이 훨씬 많이 나오게됩니다. 전문의약품 외용제는 처방이필요하기에 문제거 안되나 일반의약품이 비급여처방으로 나오게되면 질문자님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방대로 받았기에 법적으론 문제가 없겠으나 일반약으로 구매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지않은것은 도의적으로 부족함이 많아보입니다. 일반적으론 처방없이 바로 구매하시게하거나 일반약판매가격으로 받게되기에 잘 얘기하셔서 환불받는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병원에서 급여, 비급여 어떤 것으로 처방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병원에 어떤 것으로 처방했는지 물어보세요.
일반의약품이라 처방전없이 구입할 수도 있지만 처방전에 의해 그 가격을 받은것은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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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엽 약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약국 처방조제료는 약국관리료, 기본조제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조제료로 구성됩니다. 즉 처방받는 의약품의 경우 단순 의약품의 가격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비급여로 처방을 받게 될 경우 일반적인 급여가 가능한 처방에 비해 가격이 많이 비싸보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질문자분의 감정에 공감하며, 양심적으로는 말씀하신 내용들을 미리 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해당 약국은 그다지 방문을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조 약사입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처방전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정한 보험가가 적용되므로 어느 약국을 가도 동일한 금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비보험 약물의 경우에는 개별 약국마다 가격을 책정할 수 있으므로 비싼 금액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역마다 정해진 시세가 있으므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