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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역동적인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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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신고 가능할 수 있나요? 비싸게 가격 올림

성별
여성
나이대
30

병원에서 처방전은 받았고

약국에 제출했더니 그 약은 없다며

다른 동일 성분 약인 베아로반 연고를 주었습니다. (1만 3천원 결제)

추후 이 약을 처방전 없이 3~5천원에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게 된 저는 약국에 전화했습니다

약국에서는 처방전을 냈기 때문에 비급여로 1만 3천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다는 내용과

처방전을 냈기 때문에 비싸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전달할 의무가 없다고 하네요;;

베아로반 연고가 처방전으로 나왔을때 비급여라 비싼건가요?

검색으로 확인했을땐 처방전있으면 천원대라 나오네요…ㅠ

너무 괴씸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Ps. 약국 리뷰에도 너무 비싸다, 두번 다시 안간다는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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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태웅 약사입니다.

    항생제연고가 급여로 처방이 나올경우엔 1-2천원대이지만 비급여로 나올경우엔 연고가격과 비급여조제료가 합해져서 금액이 훨씬 많이 나오게됩니다. 전문의약품 외용제는 처방이필요하기에 문제거 안되나 일반의약품이 비급여처방으로 나오게되면 질문자님처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방대로 받았기에 법적으론 문제가 없겠으나 일반약으로 구매가능한 정보를 제공하지않은것은 도의적으로 부족함이 많아보입니다. 일반적으론 처방없이 바로 구매하시게하거나 일반약판매가격으로 받게되기에 잘 얘기하셔서 환불받는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병원에서 급여, 비급여 어떤 것으로 처방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병원에 어떤 것으로 처방했는지 물어보세요.

    일반의약품이라 처방전없이 구입할 수도 있지만 처방전에 의해 그 가격을 받은것은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 부탁드립니다. 답변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엽 약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약국 처방조제료는 약국관리료, 기본조제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조제료로 구성됩니다. 즉 처방받는 의약품의 경우 단순 의약품의 가격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에, 비급여로 처방을 받게 될 경우 일반적인 급여가 가능한 처방에 비해 가격이 많이 비싸보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질문자분의 감정에 공감하며, 양심적으로는 말씀하신 내용들을 미리 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해당 약국은 그다지 방문을 권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홍조 약사입니다.

    보험이 적용되는 처방전의 경우에는 나라에서 지정한 보험가가 적용되므로 어느 약국을 가도 동일한 금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비보험 약물의 경우에는 개별 약국마다 가격을 책정할 수 있으므로 비싼 금액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역마다 정해진 시세가 있으므로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