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오토바이 무단 이동하는거 처벌 못하나요?

2021. 02. 27. 04:03

저는 오피스텔 지하에 사무실를 임대해서 2년 계약 했습니다.

건물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해 놨는데,

저녁에 나가보니 오토바이가 완전 다른 위치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혀있었는데도 연락하지않고 굳이 옮겨서 사이드지지대만 대충 해놓고 사라졌는데 혹시 처벌 가능한가요

너무 기분이 나빠요ㅠㅠ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물에 대한 임의이동이므로 적법한 것은 아닐 것이나 단순한 이동만으로는 처벌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손괴등의 추가사실이 부가되어야 겠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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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옮긴 것만으로 처벌까지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절도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에는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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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단 이동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옮기는 과정에서 손괴가 일어나거나 질문자님이 찾기 어려운 장소로 옮기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2021. 02. 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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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사부정사용죄 등이 있으나 이는 운전 등을 하여 옮겨놓은 사안에 해당하는 점에서

        위의 경우 주차 등에 대해서 장소를 이동한 것만으로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겠습니다.

        2021. 02. 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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