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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오릭스128
금쪽같은오릭스12821.10.16

번호판 없는 이륜차 신고 후에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제가 차키를 뽑아놓아도 될까요?

번호판이 없는 배달 이륜차가 아파트 단지에서 주행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112신고를 하였고 해당 오토바이를 따라갔습니다.

번호판이 잆는 오토바이는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있었고운전자는 배달을 하려고 아파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해당 이륜차가 자리를 옮긴다면 번호판이 없는 이 오토바이를 추적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키를 뽑아서 경찰관이 올 때까지 내가 갖고 있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괜히 남의 오토바이 함부로 손 댔다가 법적으로 얽히면 복잡해질 거 같아서 그만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는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해 해당 이륜차의 차키를 뽑는다면 법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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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는 피해최소방법이 있어 직접적으로 차키를 뽑고 경찰관을 기다리는 행위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