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금지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검토가 진행 중이긴 합니다
또한 환노위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정부의 안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느나 포괄임금제 금지로 방향을 잡은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해당 기사의 내용이니 진행 상황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가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현재 관련 법조항은 없습니다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56조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포괄임금제와 고정OT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말씀하신 사무직의 경우에도 고정OT제도가 만고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제도가 아니니 일률적인 금지나 폐지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정OT는 월단위로 예상되는 연장근로수당을 사전에 지급하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이보다 많다면 수당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기때문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금지할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