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보고 공사판 치우고 휴게시설 쓰라는데 제가 치워야하는거 맞나요?
갑작스럽게 휴게시설이 사라지고 근무공간 뒤편에 공사자재들 남은 공간을 치워서 쓰라는데 이게 직원들이 해아하는 일인가요? 본사가 휴게시설을 미련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직원이 직접 치우고 정리해서 휴게시설을 만들어야 하나요?
불법인지 아닌지 가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게시설 공간 마련은 사업주의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조성하기 위해 근무시간 중 정리를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지시가 부당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