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청소 인력은 없어도 되나요?

충실****
2020. 04. 07. 10:35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남자화장실,여자 화장실) 화장실 청소를 하지 않으면,자기 담당 구역은 딱히 없고, 같이 사무실 청소를 하구요.이렇게 청소 도와주시는 분이 회사에 없이 직원들이 화장실 청소를 근무 시간에 해도 상관이 없나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무할 장소와 내용을 한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지 않는 한,  그 업무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므로, 그 업무명령을 거부한다고 하여  그것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그러나 사용자가 회사의 경영을 위해 반드시 청소인력을 채용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그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소인력을 고용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 화장실은 개인 혼자가 아닌 직원 모두가 사용하는 공간이기에, 어떤 직원 한명에게만 청소를 시키는 것은 부당한 업무명령일 수 있겠으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서로 분담해서 하는 것은 부당한 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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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청소인력을 둘 의무는 없습니다. 복지차원에서 둘 수는 있겠지만,

    근로계약서 상 담당 업무에 청소를 안 적었다고 하더라도,

    청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으시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문제될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2020. 04. 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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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현행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청소인력의 배치를 강제하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사권은 권리남용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하므로, 근무시간 중에 스스로 사용하는 공간의 가벼운 미화 및 청결 작업은 업무분장 상 가능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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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 반드시 청소용역을 둬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회사 내 사무실, 회의실 등을 청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근로계약서상 업무와 달리 청소업무만을 배정하였을 경우가 문제가 될 것이므로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별도의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04. 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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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관계법령에 회사에 청소 인력을 별도로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부수적 의무(근로자 건강 보호 등)도 부담합니다. 근로자 역시 사업주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의무(충실 의무 등)가 있습니다.

          단순히 청결을 위하여 사무실,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만 두고 근로계약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으나,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청소를 강제하거나 또는 근로시간 이전에 청소를 위하여 일찍 출근하게 강요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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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상 사업장에 청소 인력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장실 청소가 사용자의 업무지시권한의 남용이라고 볼 정도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0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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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장실 청소의 경우, 회사 내부의 공간이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기에 근무시간 중 청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꼭 청소인력을 둘 의무는 없습니다.

              특히 근로시간외에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수도 있으나 근로시간 중이고, 일부 특정직원이 아니라 교대로 청소하는 부분이라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2020. 04. 0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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