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가입한지 10년넘었는데 당뇨약처방등 당뇨병에 드는 비용을 청구해야할지?

당뇨병은 20년전에 걸렸지만, 10년전에 실손보험가입 가입당시 당뇨병고지하지않음.

이제 당뇨약처방등 당뇨에 드는 비용을 실손보험에 청구하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혹시라도 고지하지않고 10년전에 실손보험가입을 했다고 보험해지나

보험료가 상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무신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 후 10년이 지난 상태라면 과거 당뇨병 미고지만을 이유로 지금 실손보험 계약을 해지하기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당뇨 치료를 위해 발생한 통원·검사·처방조제비라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지급 여부는 가입 당시 약관과 청약서, 계약 유지 경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보험회사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병력고지를 안하고 가입하셨다면 유병자실손보험은 아니신걸로 확인이되며

    당뇨처방약등 청구해서 보상을받으시면 될것같습니다

    글만보고 정확히 알수없는 내용도있고 정확한 보험내용확인을 할수없으나

    주변 담당자나 전문설계통해 상담받아보시는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청구가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당뇨같은 경우 해당이 언제부터 되었는지 초진기록지 부터 확인을 할겁니다

    기록내용에 오랜과거부터 있었다는 내용이 존재해서 그걸 발견한다면 역으로 조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보험사에서 이미 처음부터 고지위반 계약이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성은 존재합니다

    잘 고민해보고 청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지대상임에도 고지하지않고 가입하셨기에 보험금 면책 혹은 강제 해지 대상입니다.

    청구하시고 어떠한 담당자를 만나시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