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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꿀벌208
고매한꿀벌20824.04.08

양도세, 종합소득세 등등 문의드립니다.

현재 4대보험 되는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작년에 월급 외에 추가 소득이 조금 생겼는데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너무 헤깔려서 문의드려봅니다. (해외주식 소득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도 있습니다만 이해가 된 부분이라 별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 2023년 수익

1번. 이것 저것 알바 뛰어서 3,333,678원 벌었음(음식점 알바 두 곳, 학교 시험 감독 파트타임 근무 N건)

2번. 공모주 투자 수익(가족계좌 활용, 양도X) : 대략 3백 이상

질문1)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낼 때 1번에 관해서만 세금 신고 후 세금 납부를 하면 되는건가요? 2번도 신고해야 하나요?

질문2) 2번은 세금 납부 조건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세금에 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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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장내 매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알바 소득은 신고된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된 소득이라면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음)

    만약,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모주 투자소득은 사실상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5월에 근로소득+ 알바(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대주주(종목당 50억 이상)가 아니라면 국내상장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해도 양도세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