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근로소득자, 아파트 조합원 배당소득, 해외주식 배당금)
근로소득으로 살아가는 직장인입니다.
배당주 투자로 연1000만원정도 추가로 벌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를 피하려고 2000만원 미만으로 유지를 해왔는데, 몇년전 입주했던 아파트에서 사업소득 조합원 배당으로 2000만원정도 발생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될꺼 같아서 연말정산도 최대한 노력해서 과세표준은 1200만원 이하 실효세는 0%까지는 낮춰놨습니다. 그래도 아직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못한 기부금은 몇백만원정도 남아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케이스에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받는것도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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