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전기이월 손금추인액 설정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세 처음 조정해보는 거라 질문 좀 드리려 합니다.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서식 작성 중입니다.
3대 차량 중 1대가 전기이월(감가상각비+유류비 합의 800만원 초과분)된 금액이 약 1500만원 가량 됩니다.
이 업체는 해당 서식 작성할 때 보험료, 자동차세는 불러오지 않고 유류비와 감가상각비만 불러옵니다.
24년부터는 감가상각이 끝나서 전기이월된 금액을 손금추인하려 합니다.
그럼 (800만-유류비) 만큼을 손금추인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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