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전기이월 손금추인액 설정 질문
안녕하세요.
법인세 처음 조정해보는 거라 질문 좀 드리려 합니다.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명세서 서식 작성 중입니다.
3대 차량 중 1대가 전기이월(감가상각비+유류비 합의 800만원 초과분)된 금액이 약 1500만원 가량 됩니다.
이 업체는 해당 서식 작성할 때 보험료, 자동차세는 불러오지 않고 유류비와 감가상각비만 불러옵니다.
24년부터는 감가상각이 끝나서 전기이월된 금액을 손금추인하려 합니다.
그럼 (800만-유류비) 만큼을 손금추인하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유류비는 이월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전기 이월액에 유류비가 포함되어있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24년에 감가상각이 끝나는 경우 손금추인은 그 다음 해인 25년부터 가능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⑪ 법 제27조의 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말한다. (2017. 2. 3. 항번개정)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한다. (2020. 2. 11. 개정)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제1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2020. 2. 11.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초과분에 대해서 매년 800만원씩만 손금산입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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