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운수업 화물차량(업무용) 정률법 감가상각 금액 조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수업 화물차량 운행하는 업체입니다.
고정자산등록에 화물차량 정률법으로 등록해놨는데 필요한 경비 만큼만 감각상각비 조정해서 반영시켜도 되나요?
막상 감가상각비 반영하려니 금액이 많이 잡혀서 줄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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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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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비를 많이 잡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감가상각비를 반영안하거나 덜 반영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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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이외의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 사항에 해당합니다
즉 회사가 감가상각비를 비용처리한 금액을 세법에서도 그 금액을 인정한다는 것 입니다
다만 한도가 초과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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