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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안경곰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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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화물차량(업무용) 정률법 감가상각 금액 조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운수업 화물차량 운행하는 업체입니다.

고정자산등록에 화물차량 정률법으로 등록해놨는데 필요한 경비 만큼만 감각상각비 조정해서 반영시켜도 되나요?

막상 감가상각비 반영하려니 금액이 많이 잡혀서 줄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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