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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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법도 처리한다는 것이 결산조정 사항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자가 업무용승용차를 감가상각을 하실 때는 5년 정액법 강제상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산조정으로 비용을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한도가 초과되면 부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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