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감가상각비용 임의상각이 가능한가요?
비업무용 부가세 공제차량 1대 올해 감가상각비가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에 절반인 1,000만원만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나머지는 시인부족액으로 조정해도 상관없을까요?
이렇게 조정하는 게 임의상각이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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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가능합니다. 부가세 공제차량일 경우 별도의 강제상각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장부에 감가비 한도 내에서 반영한만큼 비용에 인정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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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상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세법도 처리한다는 것이 결산조정 사항입니다
다만 복식부기자가 업무용승용차를 감가상각을 하실 때는 5년 정액법 강제상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산조정으로 비용을 처리했다고 하더라도 세법상 한도가 초과되면 부인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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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임의로 감가상각비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이 있는 상태에서 조특법상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제상각규정에 따라 세무조정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