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회사 조퇴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몸이 안좋아서 6시 퇴근인데 4시 30에 조퇴를 했는데 급여나 연차에 문제가 생길까요? 한국철도공사 에서 근무한지 2달정도 되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은 조퇴를 했으면 그 회사 법규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 정도 시간 조퇴한 거면 반차 정도 날아갈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연차 다 빼지는 않지만 그 정도 시간 빠지면 반찬은 날아갑니다
안녕하세요, 근무한지 2달 정도 되셨다면 조퇴하시기 전까지 개근을 하셨다는 전제하에 이미 하루의 휴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사규정에 따라 만약 휴가를 시간단위로 쓸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겠습니다. (연차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유급이므로 급여에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한국철동공사(공공기관 포함) 에서는 조퇴 시 사유에 따라 급여 차감 또는 연차 차감 여부가 달라집티다. 공가(병원 진단서 등 공적인 이유)는 급여 차감이 없고 연차 차감도 없습니다. 개인사유는 연차 또는 무급 처리 됩니다. 2시간 미만 조퇴는 반차보다 적어 연차 차감 대신 근무시간 부족으로 월 급여에서 시간만큼 공제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회사 마다 조퇴.결근.무단결석.연차.월차.반차 사용 유무에 따라 폐의가 빠지는 부분은 각 회사 방침에 따라
상이 합니다.
지금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조퇴의 관련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고 폐의를 전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당일만 2시간 일찍 퇴근 했다 라면 폐의 부분에서 많이 빠지지 않을 것 입니다.
조퇴는 보통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문제없어요.
몸이 아파서 조퇴하는 건 당연히 인정받는 경우가 많고, 급여나 연차에 문제 생기지 않아요.
다만, 회사 규정이나 인사팀에 미리 알리거나 사유를 설명하는 게 좋아요.
새로 근무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도 정당한 조퇴는 문제없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건강이 우선이니까 잘 챙기세요.
일단 1시간 30분 정도 일찍 조퇴한 것을 갖고 급여나 연차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공기업으로 보여지는 직장이시기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조퇴하시고
편히 쉬셔서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다시 출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