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한지 2달 정도 되셨다면 조퇴하시기 전까지 개근을 하셨다는 전제하에 이미 하루의 휴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사규정에 따라 만약 휴가를 시간단위로 쓸 수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겠습니다. (연차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유급이므로 급여에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한국철동공사(공공기관 포함) 에서는 조퇴 시 사유에 따라 급여 차감 또는 연차 차감 여부가 달라집티다. 공가(병원 진단서 등 공적인 이유)는 급여 차감이 없고 연차 차감도 없습니다. 개인사유는 연차 또는 무급 처리 됩니다. 2시간 미만 조퇴는 반차보다 적어 연차 차감 대신 근무시간 부족으로 월 급여에서 시간만큼 공제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