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장군아라리
장군아라리

2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필적감정을 판사님이 받아들여져 앞두고 있습니다

2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필적감정을 판사님이 받아들여져 앞두고 있습니다 필적감정이 원고가 쓴 글씨가 상이하다고 나온다면 2심에서 유리한건가요? 아니면 필적감정이 상이하다고 나와도 판사님이 생각이 다르면 불리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필적감정 대상이 되는 문서를 근거로 청구를 하고 있다면 감정결과 필적이 다르다는 감정은 피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 2심을 앞두고 필적 감정이 받아들여져 진행되는 상황에서, 감정 결과가 원고가 쓴 글씨가 상이하다고 나온다면 일반적으로 2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적 감정은 전문가가 글씨의 특징을 분석하여 작성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학적인 증거 방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를 중요한 증거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필적 감정 결과가 원고의 주장과 배치되는 결과로 나온다면, 이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반대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적 감정이 상이하다고 나와도 판사님이 생각이 다르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필적 감정은 어디까지나 증거의 하나일 뿐이며, 판사는 필적 감정 결과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들과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만약 필적 감정 결과 외에 다른 증거들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거나, 판사가 사건의 정황상 원고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한다면, 필적 감정 결과가 상이하더라도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