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미성년 자녀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성년 자녀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2025년 2월 2000만원 무상증여했고, 2025년 4월 3000만원 증여세 내고 추가 증여했습니다
이경우 다음 무상증여일이 최초증여일인 2035년 2월인지, 최종 증여일인 5월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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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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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없이 증여하려면 마지막 증여일부터 10년 경과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속의 개념입니다.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오늘~과거 10년동안 2천만원(성년은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성년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 증여일
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2025년 02월에 증여, 2025년
04월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새로운 증여에 대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을려는 경우 2035년 05월 이후가 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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