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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2022.9.30일 임대차 계약 후에 상가를 잘 사용중입니다.
만기가 지금 약 2개월 25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암대인분이 연락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연락이 없으면 자동연장 되는건가요 ?
자동연장은 1년인가요 ? 아니면 최초계약처럼 2년인지요 ?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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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최초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므로 기간도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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