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임차계약이 2024.9.30일자로 종료 예정입니다. ( 임대인이 연락이 없어요 )
안녕하세요. 2022.9.30일 임대차 계약 후에 상가를 잘 사용중입니다.
만기가 지금 약 2개월 25일 남았습니다.
그런데 암대인분이 연락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연락이 없으면 자동연장 되는건가요 ?
자동연장은 1년인가요 ? 아니면 최초계약처럼 2년인지요 ?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최초 계약과 동일한 조건이므로 기간도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