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안과에서 왼쪽눈 원추각막 수술,
B안과에서 오른쪽눈 망막열공 수술을 받으려 하는데요.
둘 다 수술비 지급 수술이긴 한데 레이저 수술의 경우
60일 제한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수술 부위랑, 수술내용이 다르니 문제 없이 청구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