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담에 대해 궁금한점있어 문의드려요

제가. 주민센터에서. 가족이. 제 등초본을

열람하지 못하게. 했어도.

가족이. 심부름센터에. 연락해서

저를. 찾을수도. 있나요??

그럼. 그거. 스토킹이죠??

혹시나 해서. 궁금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업체나 기관을 통해서 본인에 대한 소재 파악의 의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뢰가 성공할지 여부는 해당 업체 진행 방식에 따라 다르기에 어렵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알아내어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에 본인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서 스토킹(다만 해당 업체 의뢰한 것만으로 스토킹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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