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8시간을 일하다가 2개월전에 그만두었는데 주휴수당 이라는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당연히 받아야 할것을 안받고 일한것 같은데 이미 2개월 전에 그만둔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요구할수도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