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그만둔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못챙겼는데 지금이라도 요구할수 있나요?

수려****
2019. 05. 20. 22:29

최저시급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8시간을 일하다가 2개월전에 그만두었는데 주휴수당 이라는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당연히 받아야 할것을 안받고 일한것 같은데 이미 2개월 전에 그만둔 상황에서 주휴수당을 요구할수도 있는 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C&B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나 근무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3년 이내의 주휴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05. 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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