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
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이 건축법상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무허가주택이 건축법상 무허가주택 사유에 해당하고 해당 무허가주택의 존재에
대한 증빙, 거주 등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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